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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에너지효율 13%, 에너지소비 9.3% 감축 목표


정부,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늘려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향식 참여에 기반한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계획이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2024년까지 에너지 효율(에너지원단위)을 백만원당 0.108TOE(석유환산톤)에서 0.094TOE로 13%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대비 9.3% 감축한 1억7천650만 TOE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제5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과 비교해 에너지효율은 1.5배, 소비감축은 2.3배 높인 수치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 등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에너지절감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유망 효율개선 사업에 대한 융자 우선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의 세액감면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또한 산업분야에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도입하고,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등을 통해 고효율화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만5천호와 내년까지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2천170동을 추진하고, 그린스마트스쿨은 2025년까지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천835동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 사업의 분권화를 위해 현재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도 시·도에 이양하기로 했다.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에 AMI 계량기를 설치하고 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 등 6개 지역에 3만대의 가스 AMI 계량기를 보급하는 등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관리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비효율 등급제도 개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대상확대, 공공클라우드센터 효율개선 등도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는 에너지 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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