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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상대방이 동의한 촬영도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이뉴스24]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접하게 되는데, 'N번방' 사건을 비롯해 공무원 몰카, KBS 개그맨 몰카 등 올해는 유독 불법 촬영과 관련한 사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몰카 등 불법 촬영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데 카촬죄, 몰카죄라고 쉽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지만 최근의 이슈에 더해,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 유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은 해당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으며, 점점 실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범죄입니다.

 [사진=법무법인 제이엔피]
[사진=법무법인 제이엔피]

실제로 지난 19년에는 몰카를 찍은 30대 남성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몰카를 찍은 피의자에 대해 재판을 진행한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엄벌을 탄원한 점,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래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의 3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것입니다.

 [사진=법무법인 제이엔피]
[사진=법무법인 제이엔피]

하지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억울한 사례도 있어, 이번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B씨 및 불상의 여인 C, D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B씨에게 고소(C씨와 D씨에 대한 촬영 건에 대하여는 고발) 되었습니다.

해당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높아진 성범죄로, A씨의 경우 수 명을 대상으로 촬영을 했고, 더욱이 고소인인 B씨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오랜 기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평소 신체 사진을 촬영해주고 이를 공유하던 사이였다는 점, 촬영된 모습이 신체의 은밀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은밀한 방법을 통한 촬영이 아니라는 점 등이 밝혀지게 됐고, 다른 사안인 C씨와 D씨의 촬영에 대한 부분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며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사진=법무법인 제이엔피]
[사진=법무법인 제이엔피]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법적인 처벌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유하는 것에 심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A씨는 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 많은 사례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원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범죄로, 아직도 비슷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나 근래는 연인 간의 동의 없는 촬영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사이에서는 범죄가 아닐 것으로 오해한 상태로 촬영이 이뤄지는데, 이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의도치 않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변호사를 찾아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합의 등 법적으로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엔피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제이엔피]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엔피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제이엔피]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각 검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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