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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숙박업소 내 불법 PC방 ‘게임텔’ 불시 단속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정부가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인 이른바 ‘게임텔’의 영업 단속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게임텔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나 광고 등을 위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PC방 등록 없이도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5대의 컴퓨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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