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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미애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는 근거 없어”


국민청원에 응답…'법무부 장관 해임’과 ‘탄핵’ 등 2건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오후 5시 3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및 탄핵 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해임 및 탄핵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청원인들은 지난 7월 14일과 23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과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2건을 청원했고, 각각 24만여 명과 2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턴소통센터장이 11일 오후 5시 30분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및 '탄핵'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턴소통센터장이 11일 오후 5시 30분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및 '탄핵'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강 센터장은 추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1월 인사는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고, 지난 8월의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또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 지휘를 한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답변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확산세에 있었다”며 “또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 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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