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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 상표권 침해한 국내업체 과징금 부과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이하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신발을 수입하고 판매한 국내기업 ‘C, D, E’에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이 부과됐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개최하고 ‘곡면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와 ‘신발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판정했다.

‘곡면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건은 국내기업인 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기업 ‘A’와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해외기업 ‘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한 사안이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화이트스톤)과 피신청인(국내기업 ‘A’, 해외기업 ‘B’)을 대상으로 약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피신청인 ‘A’와 ‘B’에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물론 반입배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찌 상표권의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 물품(신발)을 피조사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했다. [사진제공=무역위원회]
구찌 상표권의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 물품(신발)을 피조사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했다. [사진제공=무역위원회]

‘신발 상표권 침해’ 건은 국내기업 ‘C, D, E’가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에 따라 조사했다. 무역위원회는 상표권자(구찌)와 피조사인(국내기업 ‘C, D, E’)을 대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조사했다.

피조사인 ‘C’가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 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피조사인 ‘D’에게 판매하고, ‘D’는 다시 피조사인 ‘E’에게 판매했다. ‘E’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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