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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중단속 2개월 연장…"무관용 원칙 엄정대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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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이 오는 11월 17일까지 연장된다.

음주운전 단속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잠시 중단됐지만 5월부터 비접촉감지기가 도입되면서 재개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해 8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5.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예상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비접촉식 감지기와 지그재그식 단속을 적극 활용한다. 지그재그식 단속은 안전경고등 등을 활용, S형으로 서행을 유도해 비틀거리거나 급정거 하는 등 음주 의심차량이 발견될 경우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범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혔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많은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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