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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이후 '추석특별방역기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아이뉴스24 DB]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아이뉴스24 DB]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해 27일 밤 12시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 조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7일까지 2단계 수준이 유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인원 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뷔페식당,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고위험시설'은 일주일간 더 영업이 중단된다.

고위험시설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역시 휴관이나 휴원이 권고되며 긴급 돌봄과 같은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은 법적 의무가 있는지, 긴급한 사안인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 및 경기도 지금처럼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기한은 27일까지이며, 그 후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돼 있다.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을, 겨울 우리의 일상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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