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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자금 16조5천억 푼다…신규 결제성 자금에 대해선 금리 인하


금융위, 추석연휴 금융지원 대책 발표

 [사진=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한가위를 맞아 총 16조5천억원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한테 푼다. 추석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총 16조5천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별도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천억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은 최대 6일까지 가맹점 대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연휴간 유동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기존엔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이 걸렸으나, 2영업일로 줄였다. 연매출 5~30억원 이하 37만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이다.

추석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혐의해 오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다음 달 5일로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 별도의 연체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납부일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 5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원하는 경우 29일에 선결제도 가능하다.

같은 기간 출금 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에 우선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추석연휴 기간 중 부동산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컨대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이 된다. 매매대금 결제 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매도금은 9월 29일 당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사이버 공격 관련 이상 징후 발견 시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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