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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해산 불응하면 현장 체포할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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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만약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집회 장소에 경찰을 사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이나 철제펜스를 설치해서라도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지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에 서울 종로구 등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고,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지난 18일 집회 강행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김 청장은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 신고 단계뿐만 아니라 향후 집회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를 대비해서도 경찰 입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며 “지난번과 같이 법원의 인용으로 집회가 개최되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시 등 필요한 부처와 상시 협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신고를 접수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 중 집결 신고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금지를 통고했다.

지난 19일 치러진 순경 공채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의 관리 잘못으로 많은 수험생들께서 놀라신 데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시험)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세밀히 살피고 철저히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안 강구하겠다"라며 "내부감찰도 따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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