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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재판 출석' 황교안 "불면의 시간 보내고 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뉴시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뉴시스]

황교안 전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옛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계자 27명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는 죄스럽다"라며 "자세한 얘기는 법정에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황 전 대표보다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 참석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헌법 정신에 입각해 입장을 설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이 다수인 탓에 3회에 나눠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나선 이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8명이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4명에 더해 민경욱, 이은재 전 의원 등이 피고인에 포함됐으나 민 전 의원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나 전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이며, 민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헌적 제도"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특권을 이용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된 법안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국회의원은 헌법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들 법안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점이 있어 의원으로서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현직 야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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