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 '이용자 보호' 위해 끝까지 간다…페북 소송 '상고'


2심서 이용제한 인정받아, 적극적 대응 나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소송 관련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1일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국내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하에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은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은 페이스북의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해 한발 더 나아갔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에,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이용자 보호' 위해 끝까지 간다…페북 소송 '상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