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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첫 재판 황교안·나경원 혐의 부인 "그래도 책임져야 한다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민경욱·이은재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 개혁' 법안을 여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충돌 사건에 연루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이른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향후 재판에 제시할 증거에 대한 개요 등을 설명했다.

이후 황교안 전 대표는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당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안이었다"라며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당 대표였던 나로 충분하다"며 "불의와 맞서겠지만, 책임져야 한다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피의 사실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 도중 발언 기회를 얻은 나 전 원내대표는 '패트 충돌'은 정당한 국회 의정 활동이었다며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재판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가급적 국회 차원에서 매듭짓고 해결하려고 했다. 정치적 협의를 통해 정치가 한 발짝씩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싸우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후회하고 반성한다. 그러나 더 후회할 것은 보복과 처벌이 두려워 나서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국회의 모습"이라고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당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률이 위헌적이라 불가피하게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민의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헌적 제도"라며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출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나 전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사태가 벌어진 책임은 모두 제1야당을 이끌었던 제게 있다"며 "짐이 있다면 저의 짐이고, 감수할 것도 제 몫이라 생각한다. 동료 의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도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검찰이 수사한 배경은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 입법 독재하려는 집권 여당에 대응하는 의원들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다음 재판을 12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12월까지 정기 국회가 진행되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연속으로 예정돼 있다"라며 "채이배 감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4명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집중 심리하고 있다"라며 "의원 신분과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12월까지 미루기는 힘들다"고 변호인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나 전 원내대표 등 8명에 대한 다음 기일을 11월 16일로 지정했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기소된 당선인들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다. 징역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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