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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승차공유 공룡' 우버, 韓 가맹택시 사업 '첫발'


공정위에 운송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면허 인가 전단계

 [사진=우버택시 광고 영상 캡처]
[사진=우버택시 광고 영상 캡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글로벌 승차공유 기업 우버가 국내 가맹택시 진출을 본격화 하고 나섰다.

그간 한국 택시 사업에 관심을 보여온 우버가 정보공개서 등록 등 가맹택시 사업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선 것. 정부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모빌리티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는 지난 18일 공정위에 운송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운송가맹사업 면허 인가를 받기 전 기본 자격을 검토하는 절차다.

우버 측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며 "우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형 우버 택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기능을 비롯해 택시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편익 증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옵션을 한국 시장에서 선보이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버는 아직까지는 국내 관련 사업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버가 가맹택시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버택시는 법인은 없고 개인택시로만 운행되는데, 최근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가맹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안다"며 "과거 우버가 택시기사에 프로모션을 세게 준 데다, 현재도 사실상 0% 수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택시 수가 적은 것은 아니나 가맹으로 얼마나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우버는 일반택시 호출 서비스 '우버택시'를 운영 중이다. [사진=우버]
우버는 일반택시 호출 서비스 '우버택시'를 운영 중이다. [사진=우버]

앞서 우버는 지난 2013년 자가용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엑스'를 한국에 선보였으나, 2년 만에 철수했다. 택시4단체 반발에 검찰이 우버를 불법 여객 운수 혐의로 기소했고, 국회가 '우버 영업 금지법'을 통과시킨 때문이다.

현재 우버는 일반택시 호출 서비스 '우버택시'와 고급택시 서비스 '우버블랙' 등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우버의 가맹택시 사업 진출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업계 해석이다.

지난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이 제도화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지난 4월 택시 가맹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최소 차량 대수를 4천 대에서 500 대(서울 기준)로 크게 줄여 신규 진출 장벽을 낮추기도 했다.

더욱이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호출 중개 서비스가 국내에서 성공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한 것과 달리, 가맹택시는 수익의 일부분을 가맹비로 받을 수 있어 플랫폼 사 영업이익에도 긍정적이다. 또 일반택시 대비 가맹택시는 다양한 차종·요금제·서비스 등을 도입할 수 있어 이용자 선호도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글로벌 실적이 악화된 우버가 한국 시장에 얼마나 공 들일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우버택시가 속한 호출 중개 서비스는 카카오가 선점했고, 우버블랙은 대부분의 운전기사가 카카오T블랙·타다 프리미엄으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 우버로서는 가맹택시사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력을 앞세운 우버의 가맹택시 사업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영향에 관심도 쏠린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택시 및 국회와의 진통 끝에 겨우 운동장을 만들었더니 그간 조용하던 우버가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고 한 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글로벌 자본력을 가진 우버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출혈 경쟁이 발생할 텐데,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내 업체가 기초체력을 키우기 전에 해외 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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