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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등기 프로그램으로 부당이익 챙긴 IT업체 대표 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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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최근 소유권 변경 이력이 있는 부동산등기 260만건을 조회했다.

부동산등기 열람은 1건당 700원의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약 1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셈이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부동산등기 중 86만건을 부동산정보회사 B업체에 4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매된 등기부등본 중 부동산 소유자의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약 18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업체의 공모관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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