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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아이뉴스24 김한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인천시는 해마다 5월, 10월을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단속을 벌여 10개 군·구에서 모두 2,485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3,503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

김한수기자 k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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