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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가구 안전망 더 넓게! 촘촘하게!" 인천시, 인천형 긴급복지로 45억원 지원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지원

[아이뉴스24 김한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을 두 차례에 걸쳐 완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위기가정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다.

생계 위기가구를 발굴·발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고, 군·구 복지정책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때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5천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로 먼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내용은 인천형 긴급복지와 동일하다.

인천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 중위소득 [사진 = 인천시]
인천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 중위소득 [사진 = 인천시]

지원 사항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지원(300만원 범위), 임시거소 제공 등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원), 수업료·입학금 등의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이다.

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에 총 45억 원을 지원 예정이며,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오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오는 19일부터는 읍면동에 현장 방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해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게 한시(1회)로 지급하고, 가구규모별 차등지급하는 생계지원형 급여로서, 4인 이상 가구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가구 60만원·3인가구 80만원)을 지급한다.

타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지급이 불가하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신속하게 지원되어 위기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급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지원사업들이 있으니 적극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한수 기자 k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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