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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택배 기사 죽음, 명백한 과로사…죽어서도 산재처리 못 받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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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께 근무했던 A씨(36)가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택배 물동량이 지난 7월 기준 작년보다 4328만개가 늘어나 그만큼 업무량이 늘었다. 그 영향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택배 노동자가 연간 1~4명 숨졌는데, 올해에는 현재까지 1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배회사는 늘어난 택배 물류량으로 수익이 크게 증가했을 텐데, 늘어난 살인적 노동강도와 시간에 대한 보상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를 향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악용하는 택배 회사와 이를 방조하는 노동부 때문에 택배 노동자는 죽어서도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 특수고용노동자 중 83%인 42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숨진 A씨 사고와 관련, "A씨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숨지기 4일 전인 지난 8일 새벽 4시 28분 동료에게 '집에 가면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정리(분류작업)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라며 높은 업무 강도에 대해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A씨가 추석 연휴 전주에 배송한 택배 물량은 하루 200~300개에 달한다"며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보다 1명이 담당하는 배송구역이 더 넓기 때문에 한진택배 노동자가 택배 200개를 배송하는 시간은 CJ택배기사가 300~400개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과 비슷하다"라고 설명했다.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A씨의 죽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택배 노동자들이 이렇게 계속 사망하는데 그냥 놔둘 것인가"라고 정부를 향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숨진 택배기사가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조사해 위법사항 확인 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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