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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연루 혐의'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법원 "사안 중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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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해액이 크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37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이라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다음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조된 이체 확인증이 이사회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날 이 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이 씨의 형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53)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법원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경과시까지 수사기관에 의한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법원에 구인될 경우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이들 형제가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로 넘어갔으나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스킨앤스킨의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인 유모 씨(39)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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