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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 이중근 부영 회장 "판결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수천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9)이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회장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적법 요건을 검토한 뒤 지난 13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2년6개월 징역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2년6개월 징역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이 회장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비롯해 횡령·배임죄 규정인 형법 355조·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 1항 등이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을 거쳐 2심에서 벌금 1억원,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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