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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선고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미성년 여자제를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는 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조성우기자]
미성년 여자제를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는 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조성우기자]

왕기춘은 2007년 세계선수권 우승을 시작으로 2008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2009 세계선수권 금메달,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등 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26일 A(17) 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 B(16) 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왕기춘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까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왕기춘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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