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Mnet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의 변호인, 가요기획사 임직원 2명의 변호인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안준영 PD, 김용범 CP에게 1심형을 유지했으나, 기획사 임직원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프로듀스101' 안준영 PD를 포함한 제작진은 전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준영 PD는 특정 소속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제공받고 해당 기획사 연습생이 데뷔 그룹에 뽑힐 수 있게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제작진은 투표수 조작은 시인했으나 부정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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