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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74만명에 4조2천억…15만명·9216억 증가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74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자로, 전년 대비 14만9000명 증가했고, 금액 또한 9216억 원 증가한 4조2687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 종부세 고지 대상은 서울이 41만 명(2조610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7만 명(5950억 원), 부산 2만8000명(1361억 원), 대구 2만3000명(656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고지 대상자 증가율은 세종과 대전이 각각 33.3%, 서울 30.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이 고지받은 세액은 전년 대비 세종이 67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56.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대전은 1038억 원에서 1335억 원(28.6%↑), 서울은 1조9951억 원에서 2조6107억 원으로 30.9%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000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000명)는 58.9%, 세액은 1조1868억 원으로는 전체의 65.4%를 차지한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대상자는 9만5000명(31.9%), 세액은 3571억 원(43.0%) 각각 급증했다.

경기도는 14만7000명(26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만 명(25.6%) 늘었고, 세액 또한 729억 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이 되는 셈이다.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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