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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재수용 '조두순 격리법' 도입한다


형기 다 마친 조두순 소급 적용 불가, 별도 관리개선 입법 논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재수용이 가능한 보호수용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특히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일명 보호수용 제도 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있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5년 이상 실형을 받고 재범율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의 경우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위헌 소지 여부 및 반인권적 내용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출소자들을 사회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가 마련하고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의 경우 해당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일종의 관리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 만큼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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