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재수용이 가능한 보호수용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특히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일명 보호수용 제도 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있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5년 이상 실형을 받고 재범율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의 경우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위헌 소지 여부 및 반인권적 내용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출소자들을 사회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가 마련하고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의 경우 해당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일종의 관리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 만큼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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