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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로 규제 사슬 벗는다


정부, 규제샌드박스 성과 공유·내년 계획 발표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출처=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출처=국무조정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내년부터 규제샌드박스 특례 분야에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가 신규 추가된다. 아울러 실증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 중단 걱정이 없도록 관련 법률 정비도 추진한다.

26일 정부는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64건(2019년 195건, 2020년11월 기준 169건) 과제가 승인됐다. 이를 통해 46개 과제의 관련 법령 28건이 개정됐고, 현재 78개 과제의 관련 법령 24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총 6천213억원의 투자 유치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 ▲승인기업에서 1천700여명 순고용 증가▲창업비용 절감 ▲해외진출 성공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내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한다.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운영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기존 5개 분야 외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분야(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운영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이후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차질없는 개정 추진한다. (현재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실증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을 적극 지원하며 ▲증가하는 규제 샌드박스 수요에 따른 심의절차 단축과 관련 규제 법령들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담기관 한시조직을 정규조직화하고 인원도 증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환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은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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