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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윤석열 직무정지‧징계청구 재고하라"[전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뉴시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뉴시스]

이찬희 회장은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을 압박했다.

그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직무정지, 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 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에 대해 재고를 요구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목적의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 및 신망의 심각한 손상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다음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명서 전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그동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직무정지, 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한 개인정보·성향 등 불법 수집, 채널A 등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적법한 감찰을 거부하는 행위,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등을 징계와 직무정지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비위와 관련하여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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