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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친노' 거론하며 추미애 직격…"어찌보면 측은하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이뉴스24 DB, 조성우 기자]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이뉴스24 DB, 조성우 기자]

26일 오후 김근식 교수는 "'검찰총장 내쫓지 않았나' 7년 전 호통친 秋 영상 보니…"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이 사람들은 까마귀 고기를 즐겨 먹나 봅니다. 조국의 예언뿐 아니라 추 장관의 예언도 놀라울 지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어쩜 그렇게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이야기를 다 해놓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라며 "선견지명도 놀랍지만, 지금 본인에게 딱 맞는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와서 잡아떼는 후안무치는 더 놀랍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추 장관의 헛발질이 이번엔 무슨 결과를 가져올 지 매우 궁금합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도하는 바람에 열우당 과반수로 탄돌이 뺏지 달아줬고, 드루킹 수사의뢰하는 바람에 대선주자 김경수 날라가게 했고, 이번 윤 총장 직무배제는 또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지 진짜 기대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發 나비효과? 문 정권 몰락의 일등공신일 겁니다"라며 "탄핵 원죄 갚느라고 민주당 당대표 맡아 친문 선봉 노릇하고, 드루킹 원죄 갚느라고 법무장관 맡아 정권 앞잡이 역할하는 추 장관님"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윤 총장 직무배제로 문정권 몰락의 원죄를 또 갚느라고 다음엔 또 무슨 오바를 할까요?"라며 "결국 친노 탄돌이에게 이용당하고, 친문 대깨문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온갖 미움을 혼자 담당하고, 친문 대깨문들은 결국 쓰고 버릴 겁니다. 추 장관의 정치역정. 어찌보면 측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문재인 대통령도 공범입니다"라며 "1979년 YS 신민당 총재를 직무정지시키면서 몰락의 길을 자초했던 유신독재의 말로와 흡사합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과 관련해서는 "'불법 사찰'? 군사독재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라며 "윤 총장 찍어내기 위해 추 장관이 꺼내든 회심의 히든카드입니다"라고 했다.

"단어 한마디 만으로도 윤총장의 불법성을 상징화하기 때문이지요"라며 "그런데 말입니다.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담당 재판부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이 불법사찰이 되려면 적어도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자료수집의 '의도'와 자료수집의 '방식'입니다"라며 "양승태 사법농단의 경우처럼 '인사권'을 가진 법원행정처가 판사 성향을 분석하고 물의 야기 판사 리스트를 작성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거라면 응당 불법입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의 공소 유지와 공판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판부 자료 수집은 그 정보로 판사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지요"라며 "갑이 판사인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서 유죄 판결 이끌기 위한 검찰 측의 공판지원 활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료 수집의 방식 또한 군사독재처럼 미행, 도감청, 감시, 겁박 등 불법적인 방식이라면 심각한 불법사찰입니다"라며 "그러나 작성자인 성상욱 검사가 밝혔듯이 공개된 자료와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 경험을 토대로 업무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적었다.

또 "윤 총장 찍어내기 위해 히든카드로 꺼내든 판사 불법사찰 의혹은 결국 훗날 추 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록될 것"이라며 "문건 제공받은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그때는 조용하다가 지금은 불법사찰 증거로 확인해준 거라면 그 또한 추잡한 이중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판사 출신이라는 추 장관이 '불법사찰'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공식브리핑에서 쉽게 내뱉는 걸 보면, 윤 총장 쫓아낸다면 '사약'도 마실 기세"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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