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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취소하라"…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26일 윤석열 총장의 특별 변호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윤석열 총장의 본안소송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처분의 근거로 밝힌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규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절 윤 총장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홍 회장이 사건관계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 청의 공판과정 지도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류"라며 "공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권한 범위 밖도 아니며, 불법적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인터넷 자료 등을 사무실에서 수집해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찰이라는 자료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고등학교·대학교 학력과 중요 판결들, 공판부 검사들에게 들은 재판부별 재판 스타일, 가족 중 법조인이 있는지 등 특이사항 등을 적은 정도에 불과하고, 재판부(3명)당 많아야 1페이지, 통상 반 페이지 분량에 불과한 서류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문건을 작성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선 청을 지도하는 반부패부나 공공수사부에 전달돼서 참고하라는 정도에 불과해 작성 목적에 있어서도 사찰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지휘권 행사한 것이고, 수사정보 외부 유출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현재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 변호인들과 함께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한 쟁송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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