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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본사업은 R&D혁신법 대상에서 제외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성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을 내년 1월1일 시행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이 오히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조승래 의원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의 같은 법 개정안과 함께 위원장 대안으로 함께 처리됐다.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것이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로 수많은 연구개발관리규정을 통일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6월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규범으로 적용돼 왔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고, 사전기획, 공모, 선정, 협약체결, 수행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 연구개발의 과정을 각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출연연의 기본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됐지만, 문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인 공동관리규정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불거졌다.

결국 이 날 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지면 연구회와 출연연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기본사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서 놓친 부분을 과기정출연법으로 메꿀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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