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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보석청구 기각…"증거 인멸 염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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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정정순 의원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후 이달 3일 구속됐다. 그리고 지난 12일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고심 끝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과 선거운동원 명함비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를 통해 한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 렌트비를 대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지난 2월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8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신우정 청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참고인 진술과 고발인 녹취록, 선관위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보면 피의자가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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