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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범행 현장에 남은 DNA…벽돌로 찍고 성폭행 시도한 강간상해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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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에 대한 7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벽돌을 준비해 들어가서 얼굴과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으로 얼굴을 긋는 등 간음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흉터로 인해 자녀 양육도 못 하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B씨의 머리를 벽돌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14년간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올 3월 경찰이 지난해 다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해당 사건의 용의자와 DNA가 동일한 점을 발견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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