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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김태년‧홍익표 고발… "'윤석열 불법사찰 의혹' 사실로 단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법세련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와 홍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 원내대표와 홍 의원이 적법한 문건 작성을 불법사찰이라고 단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모함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때 특정 이념색이 강한 송모 판사가 공소기각하려고 재량권을 남용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사례를 보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판사의 특정 성향이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판검사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판사 성향이나 특정이념단체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현 사법부 실정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판사 사찰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의 글을 인용, 불법 사찰이 아닌 정상업무라고 주장했다.

성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25일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였으며 직무범위 내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 수집도 언론기사 등 공개된 자료와 포털사이트를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는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도 없다"며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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