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MBN, 조건부 재승인…심사위원 점수에선 '미달'


분식회계 혐의 탓…혁신 방안 마련 등 조건으로 취소 면해

 [출처=MBN]
[출처=MBN]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승인 취소는 면했다.

방통위는 MBN의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경영 혁신 방안, 재무 건전성 개선, 외주 제작사들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4차 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JTBC와 MBN 재승인을 의결했다.

JTBC는 심사위원회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없이 총 1천점 중 714.89점을 획득, 재승인을 받았다.

반면 MBN은 승인 기준 점수 650점에 못 미치는 총점 1천점 중 총 640.50을 받았다. 중점 심사사항은 양호했으나, 개별심사사항에서 5번 항목인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및 준수 여부'에서 과락이 발생한 탓이다.

이같은 점수 미달은 지난 2011년 종편 사업자로 최초 승인 당시, 회사 자금을 동원해 차명으로 600억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과 무관치 않다.

MBN은 같은 해 10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 당했으며, 검찰은 일부 관련자를 기소해 지난 7월 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MBN은 2020년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 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됐다.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 이의 유죄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지난달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MBN, 조건부 재승인…심사위원 점수에선 '미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