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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벤처기업 후행투자 절차 완화한다…스케일업↑


한국벤처투자·한국성장금융과 공동 협의체 통해 결정

산업은행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산업은행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대표 정책출자기관인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성장금융으로 이뤄진 이 협의체는 정책펀드 위탁운용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관된 펀드 사후관리 기준 등을 수립한다.

후행투자는 초기 투자 이후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추가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투자지만, 지금까지는 운용사가 다른 조합을 통해 후행투자를 할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의 특별결의를 얻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선행 투자조합 투자기간 종료, 투자재원 소진 등 이해상충 이슈가 없을 경우 운용사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 없이 사전보고만으로 후행투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운용사의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투자 집행시 출자자에게 제출하는 준법감시보고서 등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출자자 공동으로 개정 양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대표 출자기관간 공조를 통해 중복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단일화하고, 표준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운용사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개 기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벤처기업 앞 원활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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