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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설 곳 없는 대형마트…"면적 81%가 유통 규제 대상"


규제반경 2km만 늘려도 서울 전역 규제 지역…"규제 강화 법안 신중 검토 필요"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홈플러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홈플러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유통점포 출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 수준(49.7%)이고,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규제지역이 8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연면적 3천㎡ 이상으로 운영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기업 운영 슈퍼마켓 등을 지자체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출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뜻한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서울시 유통 규제 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6㎢의 49.7%에 해당된다.

서울시 용도지역별 면적과 비교해 보면 상업지역(25.6㎢)에 비해 11.7배 이상 넓고, 주거지역(326.0㎢)에 맞먹는(92.3%) 수준이다. 또 녹지지역(234.1㎢)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 371.5㎢의 8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 지역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현행 1Km 규제만으로도 서울시에서 대형마트 등을 추가로 출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Km 이내로 확대해서 유통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면적은 502.6㎢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83.0%에 해당한다.

서울시 용도 지역별 면적과 비교해 보면 상업지역보다 19.6배 이상 넓고, 주거지역에 비해 1.5배 이상 넓은 규모다.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보다는 1.3배 이상 넓은 수준으로 사실상 서울시 전역이 규제대상 지역이 되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통시장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반경 1Km에서 2Km로만 확대돼도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유통규제 지역에 해당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업태들의 출점이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프=전경련]
[그래프=전경련]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회에서는 유통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규제지역을 현행 반경 1km에서 20km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소관위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규제 대상도 기존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이에 전경련은 논의 중인 유통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의 출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임대매장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지금은 유통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존의 출점규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오프라인 특정 업태에 대한 규제는 지양하고,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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