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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피한 신라젠, 개선 기간 1년 부여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한국거래소가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 대신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30일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는 두 번째 심사에서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신라젠 홈페이지]
[사진=신라젠 홈페이지]

신라젠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받아 상장 폐지는 피했지만 개선 기간 동안 매매 거래는 중지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인 2021년 12월 9일까지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 ▲개선 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 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식 거래는 개선 기간 종료 후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정지된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 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 5월 4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이후 지난 8월 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 30일 재심의를 열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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