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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 가능한 '민간 투자형' SW사업 첫 도입


SW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10일 시행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 근거를 담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 SW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진흥 시설은 입주 SW사업자 수가 기존 10인에서 5인으로, 진흥단지는 50인에서 25인으로 낮아졌다.

또 공공 부문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SW사업이 도입되면서 사업 요건 및 추진 절차 등이 마련됐다.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예외 적용을 통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SW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SW산출물 반출 요청을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규정하도, 예외 사유를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 비밀과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고시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하기 위해 과업내용의 확정 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 및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과업심의위원회에는 기관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해당 소속기관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게 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 진흥법령은 SW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 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개정된 제도가 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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