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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배구조 공시,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 효과"


21개 지배구조 항목 중 20개 항목 개선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제도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개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전후의 기업지배구조를 2017년 현황과 비교·분석한 결과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준수율 평균은 2017년 16.1%에서 지난해 45.3%, 올해 47.5%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또한 감사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 교육 및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도 개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4개 항목은 의무화 이전 준수율이 이미 60%를 상회해 공시 의무화 이후 추가 개선을 통해 양호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사외이사 평가·활용,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등 4개 항목은 공시 의무화 1년차에 5.7~14.4배까지 개선됐으나 2년차 준수율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

정기 주주총회 분산개최 등 10개 항목은 개선 수준과 준수율이 모두 낮게 나타나 거래소와 상장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계정책, 서면투표 및 집중투표제 등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으로 현저히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ESG 평가등급 개선에서도 확인됐다.

코스피 상장사 157개사에 대한 지배구조원의 2017년, 2019년, 2020년 ESG 평가 결과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이후 지배구조 및 통합 ESG 평가등급의 상승 기업수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배구조는 2017~2019년 58개사에서 2020년에는 75개사로 늘었다. ESG는 49개사에서 72개사로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기주총 분산개최, 공개된 배당정책 및 전자투표 도입 항목의 준수율은 증가 추세로 주주의 의결권·장기 배당권 보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본격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상장기업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추가 보완하고 보고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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