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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린 금융위·한국은행의 싸움


카카오페이 간편송금 서비스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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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급기야 두 당국 간의 싸움까지 불러일으켰다.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맞서는 모습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금융위 제출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번 전금법 개정안 중 논란이 된 것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에 관한 것이다.

기존 금융사 외에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금융결제원 등 청산기관을 통한 지급결제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 같은 청산기관의 승인과 감독을 금융위가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급결제 시스템은 금결원을 통해 한은이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는데, 이 금결원을 금융위의 감독 소관 하에 두겠다는 것이어서 두 기관 간의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논쟁은 작게는 금결원 관리에 대한 금융위와 한은 간의 알력 다툼이지만, 넓게 보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건으로 보인다.

은행 중심으로 돌아가던 기존 지급결제 시장에 빅테크·핀테크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카카오페이 송금' '토스 송금' '네이버페이 결제'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지급결제 영역에 사실상 은행밖에 없었고 제 2금융권을 끼워주느냐 마느냐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핀테크를 시작으로 전체 산업으로 파이가 커지다보니 근본적인 영역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금융위가 전부터 벼르고 있던 지급결제청산 법제화와 감독권에 손을 댈 수 있게 된 것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라는 명분이 마련된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의 발전과 진화 과정에 따른 흐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메인 프레임을 흔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일부 학계의 해석도 나온다.

반면 '업종을 뛰어넘는 융합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만큼, 비금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감독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찌됐건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은행 중심의 기존 지급결제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 나아가 전금법 개정안 자체가 전체 금융산업에서 은행 중심 패러다임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금융 혁신과 더불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세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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