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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中 안방보험 상대 美 호텔 관련 소송 1심 승소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중국 다자보험(전 안방보험)과 진행 중이던 7조원 규모의 미국 내 15개 고급호텔 인수 계약 해지 관련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지난 1일 미래에셋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인 미국 델레웨어주 형평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매도인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안방보험이 매수인인 미래에셋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368만 5천 달러(약 40억 7천만원)의 거래 비용과 소송 관련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은 1심 결과에 따라 계약금으로 지불한 5억 8천만 달러(약 7천억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미래에셋대우]
[자료=미래에셋대우]

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한 점과 권원 보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안방보험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뉴욕 JW매리억 에식스하우스 호텔, 샌프란시스코 인근 리츠칼턴 하프문베이 리조트 등 미국 호텔 15드를 총 58억 달러(약 7조원)에 인수하는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 8천만 달러를 지급했다.

미래에셋은 당초 지난 4월 17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안방보험이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 종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델레워에주는 2심제로 진행돼 안방보험에서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미래에셋 측은 2심에서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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