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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 키스톤PE와 경영권 분쟁 '2라운드'…소액주주 표심은


최대주주 측 지분 34.4%→35.95%…24일 임시주총서 재격돌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KMH를 지키기 위해 최상주 회장 측이 보유 지분율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여기에 메리츠증권이 KMH 백기사로 나선 가운데 시장에선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2대주주인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PE)가 자사에 우호적인 이사, 감사 선임을 시도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지분경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이달 24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키스톤PE가 소액주주 지분을 얼마나 끌어모을 지가 관건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상주 KMH 회장은 지난달 24일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4.40%에서 35.95%로 늘어났다고 공시했다. 기존의 특수관계인이었던 에스피글로벌이 20만주(0.81%)를 장내 매수한 가운데 메리츠증권이 새로운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됐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KMH 주식 15만483주(0.61%)를 장내 매수하면서 KMH 백기사로 등장했다. 현재 키스톤PE는 KMH 지분 25.06%를 보유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선 KMH가 사실상 승기를 잡으면서 경영권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해당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3만750원이던 주가는 전날까지 30% 넘게 급락했다. 이날도 전날보다 4.19%(900원) 하락한 2만600원에 마감했다.

다만 2대주주인 키스톤PE 측이 여전히 25%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됐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10월에 열린 임시주총서 지분율 20%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이 키스톤PE측에 힘을 실어준 것이 여전히 불안요소로 꼽힌다.

당시 임시주총에서 KMH 최대주주측이 이길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키스톤PE는 약 45%의 의결권을 확보해 승기를 잡았다. 결국 KMH가 상정한 이사 선임 안건 모두가 부결됐으며, 감사 선임의 건은 의안 상정을 자진 철회했다.

1차 임시주총서 승기를 잡은 키스톤PE는 이후 자사 몫의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선임에 관한 안건 상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두번째 임시주총이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일각에선 감사 선임과 관련해 키스톤PE가 내세운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키스톤PE는 KMH 지분을 한 개 법인이 10.06% 보유하고, 나머지 5개 법인이 3%씩 쪼개서 갖고 있다. 상장사는 2대주주부터 개별법인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해 준다. 키스톤PE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은 개별기업으로 인정된다. 각각 의결권 3%씩 총 18%로 의결권을 극대화한 상황이다.

이는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쳐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반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2대주주처럼 주식 쪼개기를 할 수 없다. 현재 KMH 측은 35.59% 지분을 보유했지만 3% 밖에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KMH의 주가 급락은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달 열리는 임시주총서도 지분경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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