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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방지·처벌강화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무차입공매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정해놓고,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도 금지한다.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이전에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어 주먹구구식 수기 방식의 증권대차거래로 인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 계약의 경우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를 뒀다.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공매도 때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차입공매도한 자가 유상증자 참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참여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도 부과한다.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과태료 조항은 삭제된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가 내년 3월 재개되는 만큼, 그 전에 불공정한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향후 공매도 관련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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