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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담 넘듯 유료 전환되는 구독경제, 이젠 꼼수 영업 안 된다


금융위,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발표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유료 전환을 알리지 않는 '꼼수' 구독경제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꺼내들었다. 앞으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사실을 문자나 전화로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구독을 취소하더라도 이용한 만큼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아이뉴스24DB]
[그래픽=아이뉴스24DB]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장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점차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다.

대다수 구독경제 업종은 고객 충성도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업자가 무료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단순 이메일 통지 등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문자 한 통 없이 5년 간 결제 금액을 청구하거나,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문자 등 연락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이벤트 기간이 완료됐음을 알리는 알림도 불확실한 앱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되는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하는 앱은 단 두 개에 불과했다.

가입 절차는 쉽게, 해지 절차는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가입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와 관련된 링크는 찾기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했다. 정기결제 해지를 하려면 '설정-내 정보-구매정보-이용권 관리-비밀번호 입력-결제방법 변경/관리-결제 관리-이용권 해지 신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앱도 있었다.

환불 조치 역시 미흡했다. 이용 내역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금액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가맹점 관리감독 근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카드가맹점, PG사 PG 하위가맹점의 준수사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계좌이체 납부 가맹점의 준수사항은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에 규정한다.

정기결제의 개념을 표준약관에 규정하고,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한다. 무료이벤트뿐 아니라 할인 이벤트가 종료돼 정상 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며, 해지 가능한 시간도 늘려야 한다.

정기결제 해지 시 이용 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수단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금 납부 전엔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을 부과 후 해지를 진행하고, 대금이 이미 납부됐다면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차감 후 환급해야 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강화된다. 결제대행업체가 하위가맹점에게 신용카드 회원 등의 거래 조건을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하위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거래조건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시정 요구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신용카드 회원 등으로부터 해지나 환불 관련 분쟁·민원이 빈발하는 가맹점에 대해선 카드사가 카드거래 계약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PG 특약,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유사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선불전자금융업자 등 관련 업권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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