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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스텝 꼬인 삼성카드…'예외 조항'에 실낱희망건다


삼성생명 금감원 기관경고 받으면서 신사업 진출 제동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구상도 꼬이게 됐다. 삼성카드로선 관련 규정 상 대주주 요건의 '예외 조항'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조치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건의하기로 심의했다.

제재심에선 삼성생명이 암 보험 가입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게 약관 준수 의무에 위반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보험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기관경고는 금융감독원의 결재 사항이다. 다만 과징금과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올해 남은 금융위원회 일정이 한 번 뿐인 만큼, 제재가 최종적으로 통보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를 보류하며 "신청사들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현행법에 따라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했다"라고 밝혔다.

아직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는 '중단' 상태다. 제재 사실이 삼성생명에 최종적으로 통보되지 않아서다. 다만 제재가 확정되는 건 시간문제인 만큼, 조만간 마이데이터 심사도 결론이 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은 삼성카드로선 큰 타격이다. 마이데이터란 기업과 기관 등에 등록된 신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개념을 말한다. 사업권을 획득하면 기존의 개인화 마케팅을 보다 정교하게 펼치는 게 가능하다, 플랫폼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선 필수적인 사업권인 만큼, 그간 금융업계는 해당 서비스 개발에 몰두해왔다. 삼성카드 또한 '마이홈' 앱에서 고객이 보유한 예금계좌, 카드, 영수증, 대출, 보험 등의 금융자산을 보여주는 '자산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이 해당 금융사 앱만 이용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며 "제재가 확정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한 동안 못할 텐데, 이러면 경쟁사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과 능력이 안 돼 시장에서 도태되는 건 아예 다른 이야기다"라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심사 예외조항 모색 등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기사업자로서 영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대주주 허가요건의 심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엔 대주주 요건에 대한 예외조항이 몇 개 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 별표 2의2를 보면 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 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있다.

감독당국도 원론적이지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은 제재 절차가 완료된 게 아니라 향후 어떻게 될지는 그 확정되고 나서 알 수 있다"라며 "해당 조항 등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보긴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카드 말고도 현재 대주주 리스크로 인해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된 회사는 경남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핀크 등 5개사다. 일각에선 금융업 심사에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을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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