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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늘길, 기업인에 '활짝' 열린다…경제계 "환영"


2주 미만 방문 기업인, 격리 없이 활동…삼성 등 현지공장 운영 기업 숨통 트여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키로 합의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일로 베트남을 오고 가는 기업인들은 내년 1월부터 14일 미만의 단기 출장을 희망하는 경우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5월 1일), 아랍에미리트(8월 5일), 인도네시아(8월 17일), 싱가포르(9월 4일), 일본(10월 8일)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다.

베트남 입국 14일 후에도 계속 체류를 원할 때는 입국 후 13일째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해당 지방정부 및 공안부와 협의를 거쳐 정상 활동 가능 여부를 검토 받을 수 있다.

이에 삼성전자 등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업체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대거 진출한 만큼 이번 일로 큰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에선 기대하고 있다.

경제계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치로 기업 필수 인력들의 출장길 애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반겼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대한상의에서도 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인들이 국가간 이동제약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베트남 외 다른 국가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한-메콩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경제단체와 함께 각국 정부에 전달하는 등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던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4대 교역국이고, 반대로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이번 합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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