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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정지 결정…8일 만에 직무 복귀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사실상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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