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사실상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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