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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자영업자들… "형평성 갖춰라"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PC방 업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DB]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DB]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실내체육 사업자들도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내체육 사업을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한 달 가까이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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