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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부터 양도세·종부세 강화, 규제 완화·유예 없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정부는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정소희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정소희기자]

여론 조사에서도 양도세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했다.

임 실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된 것처럼 정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는 6월부터 양도세, 종부세 중과가 시작되는데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6월이 다가올수록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실장은 또 "6월부터는 예정된 준거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양도세와 종부세가 많이 늘어난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인상 적용한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의 기본 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을 폐지한다.

다주택자와 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p에서 20~30%p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60~70%로 상향한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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