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故 최숙현' 폭행·가혹행위 팀닥터, 징역 8년 선고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에게 징역 8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선수 8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 등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기도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구속된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과 수법, 내용, 횟수, 기간, 피해 정도, 편취 금액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치료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고 최숙현 선수 등 선수들에게 폭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안주현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팀닥터로 근무하면서 경주시청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주현의 범행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뛰었던 고 최숙현 선수가 지난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문체부는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섰고 안주현과 함께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감독, 주장 장윤정 등은 모두 구속됐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2024 트레킹





alert

댓글 쓰기 제목 '故 최숙현' 폭행·가혹행위 팀닥터, 징역 8년 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