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에게 징역 8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선수 8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 등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기도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과 수법, 내용, 횟수, 기간, 피해 정도, 편취 금액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치료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고 최숙현 선수 등 선수들에게 폭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안주현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팀닥터로 근무하면서 경주시청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주현의 범행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뛰었던 고 최숙현 선수가 지난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문체부는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섰고 안주현과 함께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감독, 주장 장윤정 등은 모두 구속됐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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