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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제7차 국무회의서…고 최숙현 선수사건 계기로 피해자 보호하기 위해 제정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수락안 등 일반 안전이 심의·의결됐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인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임 부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지난해 8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령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되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의결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는 19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19일 수산식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출지원기관 지정 요건,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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