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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월 4회 이상 휴무 보장…경비 외 업무엔 수당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아파트 경비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받는다. 또 택배 보관이나 분리수거 등 경비 이외 업무를 하는 경비원의 경우 연장 휴일 근로 수당, 주휴 수당을 적용받는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현행 규정상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은 아니다. 고용부는 경비 외 업무를 겸직으로 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채용돼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3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둘 방침이다. 승인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사업주가 이들 근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사업주가 승인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갱신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장점검으로 관련규정 준수 여부 확인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일정기간을 제한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연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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